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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 안전교육은
이론과 실습 교육 총 4시간을
이수해야 합니다
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,
응급의료 시설 종사자는
안전교육 의무교육 대상자입니다
안전교육 미이수 시
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
부과될 수 있습니다
⌑ 안전교육 시행여부 실태·현장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 및 관계공무원 출입·조사를 거부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⌑ 어린이안전법 제18조 및 같은 법 13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 미조치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(매년 동일 법규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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